FTA 농어업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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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농어업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 탁희업
  • 승인 2017.01.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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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FTA 농어업법

 

○ (상생기금 설치)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기금을 설치함

 

○ (운용) 상생기금은 「상생협력법」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 내 기금 운영위원회와 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되도록 함

 

○ (조성)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기로 함

 

○ (기금 조성 목표 및 정부 조치) 상생기금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 원이며,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출연 방식)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함

 

○ (용도) 농어업인 자녀 교육·장학, 농어촌주민 복지 증진, 농어촌 지역개발 및 활성화,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 공동협력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및 상생기금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되,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상생기금이 사용되도록 노력함

 

② 상생협력법

 

○ (재단 명칭 변경) 재단 명에 “농어업”을 추가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함

 

○ (재단 사업 추가) 재단 사업에 ‘상생기금의 관리·운용’을 추가함

 

③ 조세특례제한법

 

○ (법인세액 공제)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재단에 출연 시 해당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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