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상장 의무화, 투명거래 정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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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상장 의무화, 투명거래 정착 기대
  • 장승범
  • 승인 2016.12.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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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유통이 상장의무화 돼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황주홍(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거래 정보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위판장 거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동안 뱀장어 등 민물어류의 전국 유통망을 수십명에 불과한 중간상인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만큼 민물장어양식수협 및 생산 어업인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산지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거래와 일부 유통상인의 갑질로 도산위기에 놓은 생산자를 보호하고 위판장을 통한 투명한 거래가 정책되면 유통비용이 줄어 중간산인에게도 득이된다”며 “이는 생산자, 유통상인, 소비자 모두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판매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과 생산자입장에서의 가격산정 시 부작용 또 위판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경우 어업인들의 유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6월 2일 개정 법이 시행을 앞둔 만큼 철저한 준비로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 식당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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