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자원고갈·불법어업 조장하는 꼼수 용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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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자원고갈·불법어업 조장하는 꼼수 용납 못한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6.12.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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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진 (사)강원도연안채낚기연합회 회장
               
지난 11월 23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 회의실에서 열린 제9회 부산수산정책포럼에서는 ‘현 어업 진단과 향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수산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정부, 학계 등 수산정책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참석자들이 모여 토론을 벌인다기에, 내심 기대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기대에 부흥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수산인재를 육성하는 부경대학교 교수나 정부정책 수립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감리위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내용이 언급돼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선 김병호 부경대학교 교수가 주장한 외·쌍끌이 트롤 및 저인망 통폐합 건은 128도 이동조업 완화와 한시적인 선단조업으로 합법적 공조조업을 하기 위한 분명한 꼼수다. 해양수산경영학 교수라면 눈앞의 경제적 이익보다 불법조업과 자원고갈을 조장하는 트롤 및 채낚기로 구성된 협영경영체(차명으로 된 채낚기)에 의한 선단 조업을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

산란기 성어와 어린치어를 싹쓸이하는 트롤업계는 채낚기어선들을 매입 또는 임대해 타 어선들보다 불법으로 광력을 상향조정, 거리낌 없는 공조조업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갖가지 미사어구를 구사하며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편이 돼 준다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감리위원은 “업종이 많으면 그만큼 어선규모, 어법, 조업구역 등 규제가 많아지고 결국 업계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많다. 업종 통폐합과 더불어 현재 수산자원에 비해 과도한 근해어선의 감척이 시급하다”며 은근히 김 교수와 입을 맞춘 듯 같은 말을 언급하고 있다.

규제가 많아져서 애로사항이 많으니 불법조업을 합법화하고, 자원이야 고갈이 되든지 말든지 128도 조업구역을 시행해 우리만 잘살면 된다는 트롤업계의 황당한 지론을 왜 수산환경과 어족자원을 보호하는데 책임을 지는 이들이 나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7개 근해 저인망 업종 통폐합으로 연안 측 조업금지구역 완화와 동경 128도 이동조업을 하려는 의도는 앞에서도 언급 했지만 점점 자원이 빠른 속도로 고갈 되는 지름길이다. 어떠한 형태든 ‘자원의 재생’에 관한 현안이 아니면 현행유지가 가장 바람직하다.

올해 연안 오징어의 어획량이 지난해에 비해 3분의 2 이상 줄었다. 오징어는 일년생 단일어종이며 회유성이 강한 어종이긴 하나 내년에도 어획량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5년, 길게는 10년 주기로 수온이라든지 환경적 요인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증감하는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자연의 신비는 없을 것 같다. 북한수역에서의 중국 트롤 막무가내식 쌍끌이조업으로 자원은 바닥이 나고, 그나마 국내에 유입된 성어는 트롤과 오징어채낚기어선들의 공조조업으로 자원을 고갈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면서 오징어 금어기간을 한 달 축소하고, 그에 대한 조건으로 체장미달 개체를 포획치 못하게 했다.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이렇듯 치어 남획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화할 필요도 있지만, 이제는 산란을 앞둔 성어 남·포획을 막기 위한 대책이 더 절실하다고 본다. 부화할 알이 없는데 치어가 어디 있는가?

이번 포럼에서 이동우 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장이 “2048년에는 어류 자원이 아예 고갈될 것이다. 치어 남획을 막아야 된다”라고 어필하면서 공조조업과 128도 이동조업으로 인한 자원 고갈은 왜 말문을 닫나? 차라리 명태처럼 연구와 노력으로 오징어알을 인위적이나마 부화해 방류사업을 해 보겠다고 했다면 연구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인정했을 텐데….

‘수산정책포럼’이라면 각자의 직업과 직책에 긍지를 갖고, 본인의 일에 맞는 소신으로 주제발표를 하며, 많은 부류의 어업인도 같이 감싸 안는 인물들이 참여자로 구성돼야 한다.

특정업을 옹호하며 “대형선망과 쌍끌이 대형저인망의 경영 상태가 가장 어렵다”고 발표, 불법조업을 합법화하여 자원이야 어떻게 되든 대형선들만 잘살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들은 좀 빼자. 어업경영을 하고 있는 다른 중·소형 어업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자원도 보호하고 업계도 살린단다. 본인의 업무와도 관련 없는 발언을 몇 사람이 동시다발로 같은 맥락의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다.

그날 참석한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러한 얘기를 듣고 무슨 마음으로 세종시로 갔을까? 아닌 건 아니라고 답변조차 못하는 무능력함이 개탄스럽기만하다.

어획 강도가 센 어종을 중심으로 ‘휴어기 임금 보전 휴어직불제’를 시행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나, 그 또한 대형선들의 포식이 뻔한 것 같다. 휴어직불제로 아까운 국민세금 낭비하지 말고 7개 근해 저인망업종 통폐합 철회하여 128도 이동조업 뿐 아니라 공조조업을 근절 시키면 자원고갈과 남획을 막을 수 있는 최대의 방안이다.

또한 ‘휴어직불제’는 봄에는 전혀 조업을 하지 않는 대형선들을 위한 놀음이다. 트롤과 대형선들이 조업을 종료한 시기에 국민혈세로 휴어기를 빌미로 선원임금을 지원하는 것은 우스꽝스럽다.

휴어기는 자원회복을 위해 산란기 때나 치어들이 생성되는 시기여야 한다. 그렇다면 산란기인 1월~2월, 그리고 치어가 꽁치 따라 3~4월에 북상하는 시기라는 것인데 과연 대형선들이 산란기인 1~2월에 휴어기간을 정하겠는가? 아니다. 모든 조업을 종료한 봄에 선정해 정부를 농간할 것이다.

분명 어자원을 보호하고 업계도 살리려면 트롤어선들의 동경128도 이동조업과 트롤과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의 공조조업은 강력하게 현행법으로 유지돼야만 된다.

어자원을 보호하고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휴어기가 산란기 때(1~2월), 치어 생성기(3~4월)때를 따로 나눠야 한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이 주장한 “주요 산란장과 서식지를 수산자원보호 수면으로 지정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참조할만한 사항이다.

불법어업을 합법화 하려는 트롤업계와 거기에 공조하는 전문직 수산업계에 종사하는 이들도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직시하며 떳떳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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