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상태바
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6.11.30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Ⅴ. 허가의 제한 및 조건
1. 의의
허가의 제한·조건이란 허가라는 행정행위의 법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행정청의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붙인 종된 내용의 의사표시이며 이를 행정행위의 부관이라고 함은 어업의 면허에서 논한 바와 같다. 즉, 수산업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제한·조건은 어업허가 등의 효과를 제한할 목적으로 허가 등의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한 행정관청의 종된 의사표시를 말하며, 강학상 ‘행정행위의 부관’에 해당한다. 허가처분에 있어서도 부관인 제한·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어업의 면허의 경우와 같다.
행정관청은 어업허가 처분을 할 경우, 연근해어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어업의 종류 및 어선의 규모 별로 조업구역, 어구·어법, 어구의 규모 및 표지부착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해야 한다(제43조 1항). 또 이와는 별도로, 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 제34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의 보호, 어업조정 또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어업의 허가에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동조 2항).


2. 제한·조건의 한계
허가처분에 제한·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수산업법에 명문으로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한 규정(제43조 1항, 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제한·조건이란 요컨대 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고 또는 특별한 부담을 과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무한정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산업법 제43조는 어업조정,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것도 공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의 비례원칙을 비롯해서 평등원칙 등을 감안하고 또 필요 최소한도여야 하는 것 등은 어업면허의 제한·조건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3. 제한·조건의 예
어업허가의 제한과 어업허가에 붙이는 조건은 허가규칙(제13조, 별표 8)에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으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과의 어업협력이나 법 제61조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해 어선·어구의 규모, 어선척수 및 조업수역 등에 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제한 및 허가조건을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허규 제13조, 별표 8)

(1) 근해어업

가. 대형트롤어업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해서는 아니 된다.

나.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해당 어선을 대체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를 하여 어선의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slip way)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01년 7월 30일 이전에 어선의 선미 측에 경사로를 설치한 어선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료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BOOK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