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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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운영 방안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6.11.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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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해양수산부의 수산사업은 현재 담당부서별·개별 사업별로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인 사업운영 및 예산분배에 한계가 있다. 단발성 개별 사업운영으로 유사사업 중복 및 일부 기관의 보조사업 예산 집중, 사업운영상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수행기관 측면에서도 단기적 사업 수행으로, 조직관리 및 운영, 전문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외 수산업 환경변화로 새로운 수산업·어촌 정책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수산정책 수립 및 수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지정·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수산정책은 과거 생산 어촌개발 중심에서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이행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등이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수산정책 패러다임에 따른 정책적 수요 확대와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정으로 전담기관 지정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효율적인 전담기관지정 운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유사 조직·기능 개편 및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정책사업 수립·운영상의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어, 수산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연계사업의 통합관리 운영제체 구축이필요하다.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에 근거하여 새롭게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기존에 교육, 문화, 정보 업무를 수행해 오던 3개 전문기관을 통합한 형태로, 업무 연계성 및 효율성, 정책 지원 및 농업 농촌 경쟁력 제고, 신 가치 창출, 고객맞춤형통합서비스 기능 강화 등을 이루고 있다.

수산업 진흥과 발전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 지정·운영은 현 수산업계의 현실과 수산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과 조직 개편을 추진해 나가며, 최종단계에서는 수산사업을 총괄하는 ‘통합 전담기관’의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담기관의 지정과 함께 미래 수산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지정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전담기관 지정·운영과 관련한 법 규정 정비 외에,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관 지정·운영을 위해서는 현 수산사업 수행실태를 분석해 사업 체계화 및 기관별 고유역할·기능부여, 목표설정, 전담 사업 분야 등의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수산분야의 정책적 수요와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방향에 따른 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 중·장기적 정책방향과 연계한 전담기관의 활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담기관의 보다 효율적인 정책 지원 및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예산, 전문 인력 확보, 관련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전담기관의 통합 전담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

전담기관의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며, 각종 시설·장비·인력 지원 등이 확충돼야 하며, 사업 수행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를 정규인력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정책사업의 특성 상 정부, 지자체 및 학계, 관련 기관 및 민간기업 등 다양한 성격의 조직이 서로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 측면에서 전문적 체계적인 수산정책 자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 통합 또는 전담기관 신설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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