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해야할 근해어업 조업구역조정
상태바
신중해야할 근해어업 조업구역조정
  • 탁희업
  • 승인 2016.11.24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안과 근해, 근해업종간의 고질적인 조업구역 분쟁은 수산업계의 가장 큰 현안 사안이다.

수산청 시절부터 농림수산식품부를 거쳐 해양수산부가 됐지만 조업구역에 대한 분쟁만큼은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조업구역에 대한 문제 해결에 나섰다가도 정책적인 검토만 이뤄지면 연안과 근해는 물론 연안어업인까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년전 조업구역 조정과 근해어선들의 혼획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으나, 올해도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청회등을 개최해 의견 수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데 최근 이러한 수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3일 부터에서 열린 부산수산정책포럼에서는 남해안 근해어선들의 가장 큰 현안인 트롤어선의 128도 이동 조업 금지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기 사항과도 같았던 트롤어선의 128도 이동 조업 허용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는 것만으로도 연안어업인을 비롯한 업종간 분쟁 당사자들의 관심을 모으기 충분하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의 공조조업을 한시적으로나마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 지역 어업인들은 정부의 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차례 현장 공청회에서도 각자 첨예한 대립으로 풀지 못한 문제를 당당하게 제기한 것은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조업구역 조정 계획이 올해안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소문이 이어지면서 연안어업인과 업종간의 눈치보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자칫 해당 업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생결단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돌고 있다.

대형트롤을 비롯한 근해어업은 최근 70% 이상이 20년 이상의 노후어선이며 자원 감소와 어획강도 증강등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로인해 업종간의 조업경쟁이 심화되고 조업구역에 대한 분쟁도 격화되고 있다.

경영불안은 미성어 등 싹쓸이 조업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자원고갈로 악순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근해어업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또한 규모와 어법, 해역에 따른 복잡한 업종에 대해서는 통폐합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하는 등 자원관리 기반을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개선과 정책은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

공정하면서도 어업인 모두가 수용할 수 있도록 마련돼야 한다.

근해업종간, 지역간, 연안어업인과의 관계,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는 물론 지속가능한 어업이 될 수 있는 묘안을 짜내야 한다. 특정 지역이나 인맥이 동원돼 특정 업종만을 위한 정책 추진은 가장 경계해야할 일이다. 새로운 분쟁거리가 될 수 있으며, 자원관리에도 커다란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될 사안은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방안이다. 미성숙 개체 어획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미성어 어획 금지에 선뜻 나서는 업종은 없다. 수익성이 낮은 미성숙어 어획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업인 스스로 어획을 포기하는 어업인은 많지 않다.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관리에 나설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무엇이 우선인지 철저하게 따져 봐야 한다. 특정업종에 대한 조업구역조정이나 조업지역 허용으로 수산자원이 일시에 고갈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