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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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6.11.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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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2010.4.28>
6)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등 행정처분기간 중에 있는 어선·어구·시설 또는 범칙어선으로 조사 중인 어선으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
7) 세 종류의 어업허가(한시어업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어선으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
8) 어선을 대체해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어선·어구 또는 시설과 종전에 허가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효한 허가가 있는 경우
9) 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어선으로 받은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분리해 다른 어선으로 그 분리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한편, 허가권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소멸된 경우에는 허가제한기간 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업정지처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동조 4항).
그리고 상기사유로 어업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 허가권자는 어업불허가통지서(별지 6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동조 5항).


3. 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획 어업을 허가하여야 한다(허규 제12조 제1항).


1) 시·도별 허가의 정수가 있는 경우
2)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시·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패류형망어업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제외한다.


가. 해당 어업을 허가하려는 사유
나. 포획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 및 어획가능량
다. 허가대상 해역의 위치와 구역도
라. 조업기간
마.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결과
바. 어업분쟁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한 내용
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아. 해당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제3호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동조 2항).


4. 저당권실행에 의한 어선 등 소유자 변경과 허가제한기간의 적용 제외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경됨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는 허가규칙(별표 7) 제3호의 규정141에 의한 허가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허규 제11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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