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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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6.11.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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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죄
사사로운 목적을 위한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문서가 사용되는 행위를 공문서부정행사죄라고 한다.

공문서위조변조죄
공문서를 부정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나 변조하는 행위를 공문서위조변조죄라고 한다.


공범
범죄의 실현에 여러 사람이 관여했을 경우 그 관여한 사람을 공범이라고 한다.


공서양속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에 통용되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말하는 것이다.


공소
검사가 법원에 형사사건 즉 범죄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것을 공소라고 하는데 형사사건은 국가기관이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의 다툼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소에 대응해 공소라고 하는 것이다.


공소권 
공소를 시작하고 이를 유지 진행하는데 관계되는 모든 권리를 공소권이라고 하는데 오직 검사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다.


공소기각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피고의 신체적 자유나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내용에 못지않게 형식도 중요시한다. 따라서 소송절차나 서류의 미비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공소를 무효화 하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공소기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소송조건의 흠결로 인해 일어나는 공소기각은 결정이나 판결로 선언되며 공소기각 된 사건은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면 된다.


공소사실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일에 대한 설명을 공소사실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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