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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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6.11.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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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당권 실행의 경우
허가권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저당권자로부터 저당권을 실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경락대금 완납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동조 4항).


(3) 연근해어업자가 당해어선으로 원양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별지 제23호 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해당 어선에 대한 어업의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동조 5항). 이것은 원양어업에의 진출을 촉진하고 한편으로는 연근해어업의 과밀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된다.


(4)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허가권자는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
하여야 한다(동조 6항).


Ⅳ. 허가의 금지 및 제한
1. 사유 및 기간

행정관청은 제35조 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1조 5항).

2. 기타 사유에 의한 허가의 금지 및 제한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직접 그 해당 여부를 확인·조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허규 제11조 2항).

1)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근해어업 중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제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0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가 유예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으로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노후어선 대체조건으로 외국으로부터 어선을 도입하였거나 같은 조건으로 정부지원에 의하여 어선을 건조한 경우로서 기존의 노후어선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4)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업을 포기(제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시기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해당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여 새로이 허가를 신청한 경우
<자료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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