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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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6.11.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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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말이나 글로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어 본인이나 제3자가 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가지는 것을 공갈죄라고 한다.


공동담보
A에 대해 가지는 B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공동담보라고 한다.


공매
국가기관이 민사소송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명기된 적법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해 그 목적물을 경매하는 것을 공매라고 한다.


공무상비밀누설죄
현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비밀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알려준 것을 공무상비밀누설죄라고 한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밀은 그 접근을 막기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해당 공무원이 이를 파괴하는 것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직무에 관련된 봉인이나 강제처분의 표시를 파괴하거나 그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직무에 관련된 봉함문서나 봉함도서를 개봉하는 행위
*여러 가지 수단으로 직무에 관련하여 비밀 처리된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


공무원자격사칭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으로 행세하여 행세한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공무원자격사칭죄라고 한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된다.


공문서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나 작성하거나 공공기관의 명의로 작성된 서류를 공문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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