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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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6.11.1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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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선순위

1. 의의

후술하는 ‘허가의 금지 및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법한 허가신청이 있으면 허가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업조정 또는 자원보호 등의 이유로 허가의 정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건수가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특정 어업에 있어서 허가신청 수면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허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그 우열의 기준이 어업허가의 우선순위이다.


2. 우선순위의 결정
허가의 우선순위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 가는 바로 허가어업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라고 할 수 있으며 허가어업 제도 운용의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허가어업제도의 제도적 재편성을 위한 핵심적인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어업의 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어업을 허가하는 행정관청이 정하도록 했다(제41조 4항).


3. 허가의 유예
허가의 유예란 요건을 갖춘 허가신청에 대해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일정기간 허가처분을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해 허가가 유예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정수가 있는 어업의 경우
1)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어업허가 유예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3호 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것과 동시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상속인(실종의 경우에는 그 가족을 말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허규 제10조 1항).

가. 어선이 침몰되거나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어선의 행방이 6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다.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된 경우

위의 경우 허가권자는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대체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법’에 따른 건조 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을 수입한 경우에는 준공한 날 또는 수입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장할 수 있다(동조 2항).


2) 허가권자는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해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허가 제한기간의 범위에서 그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3항).

가.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0조 제1항 또는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나. 법 제35조 제1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어업을 폐업한 자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이것은 전기 대체허가가 자기 의사에 기한 선박 등의 대체인데 반하여 자기의사에 기하지 않은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종전의 허가 선박 등을 상실한 경우의 대체이며, 이 경우 다시 어업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범위에서 정수의 벌충을 유예하여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자료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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