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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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6.11.1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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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를 알려 범인을 체포, 기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고소라고 한다. 고소는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하고 고소자와 피고소자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범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더욱 좋다.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될 뿐이지만 간통죄나 모욕죄 같은 친고죄의 경우에는 소송을 위 한 전제조건이 된다.


고소권의 포기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안에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고소권의 포기라고 한다.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고소권자라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나 가족, 형제자매, 직계친족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범죄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일 경우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일 경우 피의자의 친족


고소기간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고소기간이라고 하는데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한정된다. 친고죄의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고소기간인데 고소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개월이 고소기간이 된다.


고소의 취소
고소를 한 사람이 고소를 취소하는 것을 고소의 취소라고 하는데 1심 판결 전까지 고소의 취소를 할 수 있다.


고소인
고소한 사람을 고소인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검사는 사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관할 고등법원에 그 적법성 여부에 관한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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