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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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6.11.0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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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
등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착오 등으로 인해 기록된 부분과 실제의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것을 경정등기라고 한다


계고
이행해야할 행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의무를 알리고 독촉하며 본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기관이 당사자를 대신해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것을 계고라고 한다.


계약
A의 사겠다는 의사(청약)와 B의 팔겠다는 의사(승낙)가 합의를 이루어 만들어지는 매매계약처럼 권리를 가진 당사자들 사이에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방향이 반대되는 두 개의 의사가 합치되어 만들어지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채권계약-민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만을 말한다.
*공법상의 계약-행정주체간의 계약이나 관할의 합의만을 말한다.
*물권계약-지상권설정이나 저당권설정을 말한다.
*준물권계약-채권양도와 같은 계약을 말한다.
*신분계약-입양이나 혼인처럼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이라고 할 때는 채권계약을 의미한다.


계약금
구두이든 서면이든 계약을 맺을 때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주는 금전이나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계약금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약정 내용의 이행을 담보한다.
*약정내용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위약금이 될 수 있다.
*약정내용을 무효화 할 때 해약금이 될 수 있다.
*해약이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액이 될 수 있다.


고발
제3자가 수사기관 등에 범죄사실에 대해 알려(신고) 범인을 체포, 기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한다. 고발은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한데 고발자와 피고발자의 인적사항, 범죄사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덧 붙이면 좋다. 고발은 수사의 단서가 될 뿐이지만 조세범 등에 대한 소송에서는 소송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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