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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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6.11.0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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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허가처분의 요건 및 절차
1. 보완·보정의 요구 및 처리 기간
어업의 허가신청서가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이를 각하해야 할 것이나 단순한 형식상의 불비의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지 않고 정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 또 허가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등 문제도 면허어업의 경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면허어업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2. 신청사항의 확인 등 (허규 제9조)
행정관청은 어업허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 신청사항을 확인 또는 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허규 제9조 1항). 행정관청은 어업허가의 신청인이 어선검사증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원본과 대조해야 한다. 다만, 어선검사증서 사본에 어선검사증서의 발행자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와 기타 그 대조를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동조2항).


3. 어업허가의 정수와 조업구역
(1) 허가정수의 의의, 현황 및 문제점
1) 의의
어업허가제도는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 등을 위해 어획노력을 일정 한도로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특정한 어업의 허가건수를 이에 따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제한된 허가건수를 그 어업허가의 정수라고 한다.


2) 현황과 문제점
어획노력량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어업허가정수는 1929년 조선어업령에서부터 시행되기 시작해 다소 내용상 차이는 있었지만, 수산업법에서도 그대로 규정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어업허가정수는 톤수의 상한선을 정한 어업과 하한선을 정한 어업으로 구분된다. 톤수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은 총톤수 제한을 염두에 둔 것이며, 하한선만을 정한 것은 어업의 발달 및 대형화 촉진을 위하여 상한선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톤수의 상한선을 두지 않아 어획노력량을 정하지 않는 것은 자연적 조건보다 사회·경제적 조건에 비중을 둔 고려라 볼 수 있으나, 명확한 사회·경제관에 입각하지 않은 어업허가정수의 결정은 행정권한의 남용으로 연결될 위험이 매우 높다.
수산업법 제41조 4항 또는 제61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하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63조), 사실상 어업허가 정수는 대통령령이나 해양수산부령에 의해 고정돼 있어 어업허가의 정수를 결정함에 있어 행정청의 자유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수산자원의 상황에 따라 어업허가 정수가 유동적이지 못하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연안어업은 1975년부터 허가의 정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86년부터 일부어업에 대하여 허가의 정수를 정했으며, 일부 연안어업의 허가는 시·도지사의 판단에 일임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세어업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인하여 지역 간 어업세력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됐다. 1999년 3월에는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연안선망어업의 기존 허가정수의 조정 및 연안안강망어업과 연안통발어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 허가정수를 신설했다.
그러나 수산업법상 허가정수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당해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허가정수를 결정하는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기에는 여러 구조적인 어려움이 많고 따라서 허가정수 결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료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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