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상태바
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6.10.24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Ⅳ. 신청의 시기
1. 새로 허가어업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어업은 따로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2.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업인 경우
 이미 받은 어업허가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정수가 정해져 있는 어업과 정수가 정해 있지 아니하는 어업에 관해 각각 아래와 같이 신청의 기간을 정하고 있다(허규 제8조).
 
(1) 정수가 없는 어업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새로운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동 제1항).

 
(2) 정수가 있는 어업 등
1) 허가가 제한되는 어업 및 허가의 정수가 설정된 어업(이하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5일 전(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동 제2항).
2)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한 허가권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등기취급으로 하되, 반송된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다목의 배달증명으로 해야 한다(허규 제8조 6항).
3) 어업의 허가가 유예되거나, 허가 받은 어선·어구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 또는 임차한 경우 어업허가를 유예 받은 자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동조 제3항).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동 제4항).
5)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라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날이 납북자의 납북일부터 5년 이내인 때에는 그 납북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날이 납북자의 납북일부터 5년을 초과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동 제5항).
6) 행정관청이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어업허가 유효기간은 종전의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동 제7항).


제4절 어업허가처분
어업허가의 신청에 대한 행정관청의 의사표시가 허가, 허가의 거부 또는 신청서의 각하 등의 방법에 의해 행해짐은 어업면허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의 경우와 같다(상기 어업면허 참조).


Ⅰ. 허가처분의 법적 성격
 허가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의 법적 성격은 면허신청에 대한 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행정청의 기속(재량)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이 수산업법의 목적에서 일탈할 수 없으며 허가의 금지 및 제한(제41조 5항), 허가의 정수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톤수(제41조 4항),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제43조) 등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허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료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BOOK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