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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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6.10.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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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사업구조 개편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법령 개정작업이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법령 정비가 일단락됐다. 이로써 수협은 오는 12월 1일까지 사업구조 개편작업을 차질 없이 완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8일 의결된 수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협은행의 자회사 분리를 위한 관련 조문 정비, 신설뿐만 아니라 △어촌계 설립·해산 사유를 완화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제한 △조합공동사업 법인 설립기준 및 절차 △수협은행의 등기·업무 등에 관한 사항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어촌계의 경우 도서지역에 한해 어촌계 설립 및 해산사유 완화(10명→5명)하기로 했다.
개정된 기준은 제주도 본도와 육지와 교량 등으로 연결된 지 10년이 지난 곳을 제외한 모든 도서지역에 적용된다.

또 조합 신용사업 중 비조합원 대출을 신규대출 기준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이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으로 관계부처 협의(금융위, 2015.12.7)사항을 법제화한 내용 중 하나로, 비조합원의 기준에 준조합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신협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된 내용으로 다른 협동조합들도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수협 관계자는 “2015년말 신규대출 기준 비조합원 대출금은 14.2% 수준으로 법제화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으로 조합공동사업 법인의 설립도 쉬워진다.
농협 및 산림조합과 동일하게 조합공동사업 법인의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가운데 2명 이상 및 출자금 납입확약 총액 3억원 이상으로 설립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수협은행의 특수법인 등기사항을 규정하고 개정 수협법에 따라 은행의 공제판매·부수 업무의 내용과 중앙회 및 조합 전산시스템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수협은 사업구조개편 관련법령 정비가 완결됨에 따라 오는 27일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 및 신설 수협은행 정관을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분리해 사업구조 개편작업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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