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사업구조개편 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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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사업구조개편 어떻게 이뤄지나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6.10.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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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수협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는 일단락됐다. 수협은행이 12월 1일 독립법인으로 신설돼 새출발을 맞게 됐다. 수협 사업구조개편의 내용을 들여다본다.


분할 목적
 중앙회 신용사업부문 분할 목적은 바젤Ⅲ 등 금융환경 변화 대응 및 자본조달 채널을 다변화하고 협동조합 수익센터인 수협은행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수협은행의 국제자본규제인 바젤Ⅲ 충족으로 대고객 신뢰도를 높이고 보통주 자본조달 채널을 중앙회 등 외부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한 수익창출 이익을 교육지원, 경제사업 활성화 등 고유목적 사업에 환원한다.

기대효과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의 명칭사용료와 배당을 통해 교육,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등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공적자금 상환완료 땐 신용자회사 배당금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원 가능하다.
수협은행은 자본조달 채널 다변화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및 안정적 공적자금을 상환한다. 현재 이익을 내부 유보한 상태에서 개편 후엔 중앙회 출자금이 더해진다.
고정금리 부채성 자본 의존도 완화를 통한 자본조달비용 감축, 보통주 중심 자본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대외충격 흡수력 강화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전문성 강화로 협동조합 금융 한계 극복 및 안정적 공적자금 상환을 예상하고 있다.


분할은 어떻게
신용사업 분할시 필요한 자본규모는 약 2조원이다. 공적자금 1조1581억원 외에 추가 필요자본은 약 9000억원으로 이는 신용사업부문이 지도경제로부터 차입(정부 5500억원, 자체조달 3500억원)한다. 중앙회(지도경제)는 수금채 발행(8000억원) 및 출자금 등(1000억원)을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신용사업부문에 대출하는 형태다.
이에 예보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중앙회 내 지도경제부문과 분리된 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다.
분할은 수협중앙회가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100%)를 취득하는 단순 물적 분할방법이다.
이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오는 27일 총회를 열고 11월 30일을 분할기일로, 12월 1일에 분할보고 총회 및 창립총회가 열리며 분할등기도 한다.
분할되는 법인인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으로 승계되지 않는 채무만 변제한다.
분할 신설회사인 수협은행은 분할계획서에 따라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 부담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중앙회 정관 변경사항에서 신설된 것으로는 명칭사용료 제도를 도입한다. 또 수산물판매활성화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집행간부제를 도입한다. 상무는 임기 2년에 대표이사 업무보좌 및 분장처리를 담당한다.
또 자회사 지도 감독 관련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개정사항으로는 임원 정수, 임기, 선출, 해임안 건이다. 집행간부제도 도입 등으로 인한 임원 정부, 임기, 선출 및 해임방법 등이 변경되는데 정수는 상임이사 4명과 비상임(사외)이사 1명 감소, 임기는 사업전담 대표이사가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상임이사 선출 및 해임은 기존 이사회 의결에서 총회 의결로 수정됐다.
또한 배당의 내용이 다른 우선출자의 종류와 좌수를 명시해 신용사업특별회계와 신용사업특별회계 외의 회계를 구분했다.


신설되는 수협은행
분할돼 신설법인으로 된 수협은행은 주식 총수를 수협중앙회에 100% 배정한다.
수협은행 신설에 따른 총자본 2조377억원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구성된다. 자본금 6600억원 비중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합계액의 32%수준이 되도록 편성했다.
주식총수는 자본금 6600억원을 액면가 5000원으로 나눈 1억3200만 주로 설정된다.
수협은행이 발행할 주식총수는 분할 당시 발행할 주식총수의 4배 이내인 5억주로 설정된다.
수협은행 은행장은 신용사업 대표이사로 하고 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임된다.
임원 선임 등에 대한 사항으로 은행장(1명), 감사(1명) 선임은 은행장·감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은행 주총에서 의결한다. 은행장·감사추천위원회 운영은 중앙회 추천 2명, 정부추천 3명으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의결한다.
사외이사(3명)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임되며 사외이사추천위원회는 중앙회장 추천 비상임이사 1명, 은행이사회 위촉 사외이사 2명으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비상임이사(2명)는 중앙회장 추천 1명, 예보 추천 1명으로 선임되며 은행 주총에서 의결된다.
임원의 임기는 은행장 및 감사는 3년,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2년이다.
은행장의 직무 보좌를 위해 집행 부행장제를 운영하게 된다. 현 신용사업의 본부장 업무와 같다.
수협은행으로 이전되는 자산은 28조3870억원이며 부채는 26조3393억원이다(2016년 6월 30일 기준).
9000억원의 자본투입 전과 비교시 이전대상 자산은 8000억원 증가하고, 부채는 1000억원이 감소하며, 자본은 9000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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