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어업자 주꾸미 어족자원보호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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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어업자 주꾸미 어족자원보호 협약 체결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6.10.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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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 10cm 이하는 포획 금지키로


충남 서천군은 주꾸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서천 낚시어선과 연안자망어업 간 어업분쟁 조정 및 어업자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협약 주요내용은 매년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꾸미 금어기로 정하고 전장 10cm 이하 주꾸미의 포획을 금지하며 어구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호 연락망 유지 등이다.

군에 따르면 협약은 지난 10일 서면 서부수협 회의실에서 주꾸미 관련단체인 서천군낚시협회, 도둔리 어촌계, 서천소형선박협회 대표자 등이 참석한 제6차 서해어업조정위원회 조정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이로써 최근 레저인구의 획기적인 증가와 더불어 낚시어선과 연안자망어업 간 어업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주꾸미 포획 분쟁 해소와 함께 성장기 주꾸미 자원 보호에 기여될 전망이다.

박범수 서천군 해양수산과장은 “협약 체결을 통해 관련단체 및 기관간 상호 신뢰 확보와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주꾸미 개체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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