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해제 서남해에 중국어선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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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해제 서남해에 중국어선 몰려온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6.10.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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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망어선 조업개시…해경 배치 단속 강화


불법조업 중국 선원들의 단속 해경에 대한 저항이 보다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서해해양안전본부에 따르면 중국 유망어선의 금어기가 지난 8월 해제된데 이어 타망어선도 16일부터 본격적인 조업에 들어갔다.

중국 어선의 조업 기간은 타망의 경우 1월부터 4월 15일,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금어기는 4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 간이다. 또 유망 어선은 2월 1일부터 6월 1일,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업이 가능하며, 1월과 7월이 금어기로 설정하고 있다.

올 한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어선의 허가 척수는 1600척이다. 이 중 유망(673척)과 타망(784척)이 1457척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어선의 조업은 연말 한·중어업위원회를 통해 연간 어획량과 조업 기간, 조업 방식 등이 결정되며, 위반할 경우 적발돼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하지만 허가된 어선이 아닌 중국 어선의 무허가 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저항이 격렬해지면서 해경이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의 본격적인 조업 시기에 맞춰 EEZ 경계선과 영해선에 경비함을 증강 배치하는 등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또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기동전단을 편성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서남해에 조기와 갈치, 삼치 등의 어장이 형성되면서 무허가 중국 어선까지 대거 몰려들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대형 경비함정의 증강 배치 등을 통해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해경은 올 들어 무허가 8척, 제한조건 위반 25척 등 불법 조업 중국 어선 35척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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