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후속대책 필요하다
상태바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후속대책 필요하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6.10.14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정부가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폭력을 사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필요시 공용화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조업선에 대해 몰수와 폐기처분등의 사법처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중국 어선 1척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 1척이 침몰하는 사건으로 인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 나포작전을 위주로 하지만 퇴거작전에 무게를 두었던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 활동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러한 소극적인 단속행위는 서해 특정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은 물론 무허가 중국 어선들의 집단행동 및 폭력행위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어업인들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대응을 요구받기도 했다. 불법 조업에 단속된 어선들을 폭파해 침몰시키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총격을 가하는 러시아, 아르헨티나등과 같이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 어선들의 폐해가 늘어나면서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해경 부활론이 해체 2년만에 경비대 수준으로 축소된 해경 부활론이 해체 2년만에 고개를 들고 있으며, 최근 국회에서도 해양경찰 부활이 정식 논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강화 방침에 따라 해경은 최초로 함포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어업인들은 이번만큼은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번 고속정 침몰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실제 사격으로까지 이어지기 원하고 있다. 우리 바다를 지키고 수산자원과 어업인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정부의 대책은 당연한 것이며 발표대로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철저한 준비와 사후 대책을 마련한 후 실시돼야 한다. 득보다 실이 많을 경우 또다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시방편이나 버럭 대책이 돼서는 안된다.

이번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이후 중국 정부는 무기 사용에 대해 집행권력의 남용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단속강화 대책이 중국과의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정확한 매뉴얼과 지침을 만들어 행동에 나서야 한다. 무분별한 단속 강화는 오히려 폭력을 유발하거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현행제도만으로도 나포된 중국 어선은 막대한 벌금등으로 막대한 타격을 받아 파산할 수 있다.

우선 중국 정부와 어업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공식적인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가 불법 어선의 단속을 유도하고 우리 EEZ에 입어 어선들에 대해서는 안전조업을 보장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중국내에서는 금어기에 출어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어업권 회수는 물론 어선 몰수까지 이뤄지고 있다. 의지만 있다면 출어자체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식허가를 받고 입어하는 어선들은 모범선박 제도를 더욱 확대해 불법 어선과의 차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합법어선들이 불법행위를 막을 수도 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우리 연안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 자원의 고갈은 물론 어업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기를 사용할만큼의 원인제공도 중국 어선들이 제공한 것은 물론이다. 단속강화는 당연히 실시돼야 한다. 하지만 강력한 대응책이 풍선효과로 나타나거나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돼서는 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