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들의 낚시관리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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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의 낚시관리제도는
  • 장승범
  • 승인 2016.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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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면허제를 찬성하는 쪽은 수산자원 회복, 자연훼손 방지 등을 반대는 개인의 여가활동 규제, 낚시산업 및 지역경제 위축 등을 들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낚시관리를 하는지 제도를 알아봤다.
미국, 유럽 등 외국에서는 낚시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다. 낚시면허제는 낚시인에게 낚시 이용료를 부과 또는 일정 자격 여부를 검증하는 형태이다. 또한 수산자원의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뿐아니라 이를 수산자원보호 및 환경 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은 내수면, 바다낚시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다.
연간면허(10~63달러), 평생면허(400~770달러), 단기면허 등이 있는데 무면허로 낚시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불법 낚시를 할 경우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면허가 정지되고 면허 정지기간엔 면허를 살 수 없고 사려다 들킬 경우 1025달러의 벌금과 추가 1년의 정기기간을 부여 한다.
독일의 경우 낚시 시험을 거쳐 자격을 얻은 사람에게만 낚시를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낚시면허증은 바다낚시와 민물낚시를 구분해 발급하고 낚시를 하려면 국세 7%가 포함된 3년짜리 낚시카드를 구입한 뒤 바다낚시 면허 혹은 민물낚시 면허를 추가로 사야한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낚시면허제를 실시중이고, 뉴질랜드의 경우 하루 어획량과 크기, 낚시도구까지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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