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창업지원 정책자금 신규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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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창업지원 정책자금 신규도입 방안
  • 안현선
  • 승인 2016.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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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지난 2013년에 새로 공표된 수산정책 기조,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창조경제)’는 수산업의 외연 확장과 맥을 같이 한다. 수산업이 6차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산업=어업’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약칭 수산업기본법)」을 도입, 시행했다. 「수산업기본법」은 수산업의 정의를 수산물 생산(어업) 뿐만 아니라, 가공·유통까지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현재 수산분야에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돼 있는 정책자금으로는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유일하나, 이마저도 수산 창업의 범위를 1차 수산업과 어촌비즈니스 분야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의 외연 확장 및 미래산업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현실적인 수산창업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연구원은 지난 2005년 이후 설립된 수산 업체(수산물 생산·가공·유통) 2171개를 표본으로 구성, 수산창업지원 전용 정책자금 도입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업체의 78.4%가 창업 시 ‘자금조달’이 가장 어렸다고 답했다. 특히 ‘창업 준비~창업 후 3년 이내’에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79.6%에 이르렀다. 수산업체들의 창업 소요비용은 평균 약 5억6000만원 정도였으며, 정부나 지자체가 창업을 지원한다면 ‘자금지원’이 제일 필요하다는 응답이 79.2%로 나타났다. 수산창업지원 전용 정책자금 도입에 대해서는 대부분(92.8%)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대출 취급기관으로는 ‘수협’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높았다. 희망하는 대출한도(중간값 기준)는 시설자금 5억원, 운영자금 3억원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한 ‘(가칭)수산창업지원자금’ 도입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산창업지원자금은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초기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외연 확장 도모를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에 지원 대상은 「수산업기본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말하는 수산업을 창업하기 위해 준비 중이거나 사업개일로부터 7년 미만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지원자금의 용도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해야 한다. 시설자금은 사업체 당 5억원 한도로 9년(4년 거치 포함) 간 대출하고, 운영자금은 사업체당 3억원 한도로 6년(3년 거치 포함) 간 대출해야 한다. 금리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모두 연 2%로 고정해 중소기업 일반창업지원보다 0.5%p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한편 수산창업지원자금이 도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동 자금의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추정해 보았다. 수요액 추정에 앞서 향후 5년 간 수산업 신설법인수를 추정해 보았는데 매년 1000개 이상의 수산 업체(개인기업 제외)가 신설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중 수산창업지원자금을 통해 지원받게 되는 수산창업자의 대출건수는 매년 300건 내외로 연간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서 수산창업지원자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사업 운영 방식을 검토했다. 사업재원은 수산발전기금이나 수협의 금융자금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가정했다. 먼저 수산발전기금(이하 수발기금)을 통해 융자재원을 조달하고 수협을 통해 대출하는 ‘융자지원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수발기금 여유자금은 약 2375억원(2015년 말 기준)으로, 수산창업지원자금의 연간 소요예상액(약 1000억원)보다 많기 때문에 융자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다른 사업방식으로는 수협의 금융자금을 융자재원으로 하는 ‘이차보전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의 이차보전 재원으로 수발기금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수산신용보증법」 제2조 제1항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제3호에 의거하여, 수산창업지원자금 대출 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에 수산창업지원자금 대출 시에도 대출금의 최대 90%를 농신보가 보증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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