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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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안현선
  • 승인 201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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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환부(假還付)
수사나 재판의 필요에 의해 검사나 법원이 압수한 물건을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이를 돌려주는 것을 가환부라고 한다.

간이공판절차(簡易公判節次)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검사의 주장을 시인할 경우 재판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간이공판제도라고 한다. 간이공판절차를 하게 되면 엄격한 증인심문이나 증거조사나 확인과정으로 인한 재판의 지연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감금죄(監禁罪)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잡아두는 것을 감금죄라고 한다. 달리 말하면 적법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의 장소이동의 자유를 빼앗은 경우를 말하는데 감금된 사람의 나이나 능력, 지위, 신분 등과는 상관이 없다.

감정(鑑定)
수사나 재판의 필요에 의해 경찰이나 검찰, 재판장이 받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감정이라고 하는데 조언을 위해 행하는 전문가의 행위도 감정이라고 한다. 감정의 의뢰받은 사람은 그의 전문지식이나 학식을 이용해 조언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사건의 해결이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감정유치(鑑定留置)
수사나 재판의 필요에 의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나 정신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 강제로 병원 등에 머물게 하는 것을 감정유치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감정유치영장이 있어야 한다.

감치(監置)
폭언이나 소란 등으로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판사의 명령에 의해 일정한 장소에 수용되는 것을 말한다. 수용된 사람은 24시간 안에 재판을 받아 최고 20일 동안 수용되거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두 가지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수용된 사람이 이런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3일 안에 이의신청 등을 해야 하고 판사는 수용된 사람을 24시간 안에 재판하지 못할 경우 석방명령을 해야 한다.

강간죄(强姦罪)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녀자를 겁탈하는 것을 강간이라고 하는데 강간으로 인한 죄를 강간죄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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