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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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안현선
  • 승인 201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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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동 규칙 제5조 2항).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어업의 허가(면허의 경우도 같음)를 신청하는 경우(제5조, 영 제3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해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허가를 하려면 해당 어업허가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하는 협의요청서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제5조 1항, 영 3조 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요청을 받으면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인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영 동조 제2항).

4. 한시어업(허규 제7조의3)
한시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한시어업허가에 관한 시·도지사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시어업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의2서식, 후술함)에 어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동 제7조의3 제1항).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한시어업허가를 신청한 어업자가 속한 어업자단체가 어업자협약(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 참조)을 체결하여 한시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속한 어업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동 제2항).
1) 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승인된 내용
2) 한시어업 대상해역에서의 과거 3년 동안의 어업자별·어업의 종류별·어종별 어획실적
3) 기타 시·도지사가 어업의 특성 및 어업조정 등을 고려하여 허가의 요건에 관해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 시·도지사는 한시어업허가를 한 때에는 선정된 어업자에게 한시어업허가증(규칙 제14조 제1항 4호)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한시어업허가 해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어업지도사무소장 및 업종별·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과학원장 및 해당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수산연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시어업의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도 같다(동 제3, 4항).

Ⅲ. 어업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업마다 아래의 어업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상기 신청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바로 허가의 내용이다.

1. 신청서
어업허가의 신청서의 양식은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4호의2 서식에 의하며, 그 기재사항은 바로 해당 어업의 허가의 내용에 해당한다.
이들 중에는 허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과 변경할 수 없는 사항(예∶어선 대체는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함. 허규 제16조 참조)의 구별이 있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 중에도 허가를 받아 변경이 가능한 것(예∶어업의 시기, 포획 채취물, 양식물 또는 생산종묘의 종류 등 허규 제16조 참조)과 신고만으로써 가능한 것(예∶허가신청자 또는 허가 받은 자의 주소변경, 개명, 선명 변경, 대표자 변경 등, 허규 제20조 참조) 등이 있으며 그 의미 등에 관해서는 후술하는 ‘허가의 변경’에서 논하기로 한다.
<자료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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