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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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 탁희업
  • 승인 201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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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적용 대상

가. 적용 대상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 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 포함 .
-.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나.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직원은 근로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2. 부정청탁의 금지
가.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는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
※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직무,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 직무,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병역 관련 직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 인·허가 등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만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행위에 해당
- 법령·기준상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7가지 행위는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
-.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 기준을 위반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
- 14가지 대상 직무 외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하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 수수 금지 금품등 및 처벌 수준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나.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외)


다 .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한
-.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의무를 부여(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강의등을 제한 가능
-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계처분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 의무를 부과(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


<부정청탁 행위 유형 (제5조제1항)>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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