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시설 활용 개선할 여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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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시설 활용 개선할 여지 없는가
  • 안현선
  • 승인 2016.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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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정책연구실장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의 수산정책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수산업과 어촌발전이며, 또 하나는 어촌 삶의 질,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수산물 생산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어업 외 소득 창출을 통한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촌주민은 물론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창조경제 공간으로서 어촌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수산정책의 대상이 어업인을 포함한 소비자인 국민을 포함한 정책 대상을 넓힌 것이다.
수산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산업과 어촌 정책수단 실행에 필요한 예산의 상당 부분은 하드웨어인 시설투자 예산이 차지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한 서로 다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투자는 필요하다. 사업 목표 달성 여부는 관련 투자시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공투자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때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적 지속성, 사회·문화적 지속성, 그리고 환경적 지속성을 달성해야 가능하다. 경제적 지속성은 수익성을 대표하는 반면에 사회·문화적 지속성과 환경적 지속성은 공익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수산업의 발전과 어촌발전을 위해 추진했거나 추진한 사업에 투자한 공공투자 시설이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수산업과 어촌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문화적 환경 등이 변화함에 따라 수산과 어촌분야의 공공투자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 여부에 따라 투자사업이 어촌주민의 단결과 화합의 원천이 되는가 하면 갈등의 원천이 되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시설을 환경변화를 인지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어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한 마량항이다.
강진군은 마량항 다기능 시설을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국민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어항의 이용고도화의 일환으로 토요음악제와 놀토 수산시장을 개설함으로써 주민들은 마량항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소비자인 도시민은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하지만 투자시설이 어업인 물론 어촌주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투자시설로 인하여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곳도 있다. 투자시설이 어촌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정도는 시설의 활용도에 따라 다르다. 즉 투자시설의 회전율이 높을수록 투자시설은 어촌소득을 높인다. 그럼에도 공공투자 시설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 혹은 어촌 공동체가 시설 유치 후에 시설의 활용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투자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시설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어촌 공동체 간에 유지보수 비용 부담으로 갈등이 야기된다. 그리고 어촌소득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공공투자 시설은 유휴시설로 전락하여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어촌경관에도 저해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이 수산업 혹은 어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공공투자 시설이 어촌지역의 갈등 요소이자 흉물거리로 남아 있는 것은 어촌은 물론이고 시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다. 따라서 공공투자 시설의 활용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첫째,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 시설을 어촌 공동체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전환할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한다. 둘째, 수산업과 어촌에 대한 새로운 시회·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휴 공공투자 시설의 리모델링을 허용하여야 한다. 셋째,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과 유휴 공공투자 시설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넷째, 유휴 공공투자 시설의 사용주체를 경영 마인드가 있는 경영주체로 과감하게 변경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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