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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 최전방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에서 물고기를 잡던 주민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군부대 초소장이 공포탄을 발사해 과잉대응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3일 주민들에 따르면 장모(29)씨 3명은 지난 달 30일 오후 7시 20분께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민통선 내 유곡천에서 족대로 물고기를 잡던 중 군부대 초소로부터 물고기를 잡아서는 안된다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이어 민통선 출입초소를 지나다 다시 초병들과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초소장이 K-2소총 공포탄 2발을 발사하고 초병들은 장씨를 결박해 군 수사기관으로 넘겼다.
당일 자정께 풀려난 장씨는 군 당국이 과잉 대응했다며 관계자들의 징계 요구와 함께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어로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 지역에서 물고기를 불법으로잡는 행위가 발생, 정해진 규정에 의해 조치했으며 자칫 총기를 빼앗길 수도 있어 공포탄을 발사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어로행위가 금지된 최전방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몇 차례 경고했으나 말을 듣지 않고 초병들의 멱살까지 잡았기 때문에 경고조치와 함께 공포탄을 쏘고 제압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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